▲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통화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통화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청와대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계획이 확정됐으나 불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인수위원회에서 추진할 수는 있으나 당선인이 이전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고 예비비도 요청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대통령으로서의 첫 출근을 용산으로 하겠다고 못 박았다. 
 
윤 당선인은 이전 비용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추정 비용 496억 원에 대해 예비비 (사용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오늘 발표를 드리고 예비비 문제라든지, 이전 문제는 인수인계의 업무 중 하나라고 보고 (정부에) 협조 요청을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예비비 사용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조를 구해 국무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한 뒤 필요할 경우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이하 인수위법) 제7조에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인수위 업무로 규정한다.
 
또 인수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산지원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 당선인이 지정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 장관에게 예비비 등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윤 당선인 본인이 청와대에 예비비와 관련한 요청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도 “국방부에서도 이런 저런 불만이 많은데 인수위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당국 출신 한 변호사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의 요청은 인수위법을 넘어서는 행위로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수백억원대 예비비가 편성된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야 하고 시행령에도 위배된다”며 “예비비 사용 신청은 이유와 금액이 적힌 명세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기재부 장관은 심사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출신 한 관계자도 “장관이 면밀하게 따져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하는데 인수위법을 넘어서는 행위를 국무회의에 상정하면 기재부와 장관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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