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정치보복’을 말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라는 이례적인 어휘까지 사용해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정치보복’을 말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라는 이례적인 어휘까지 사용해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게 되면서 ‘특별사면’ 카드가 발동될지 주목된다. 지난달 MB 사면 문제 등이 회동 불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사회적 갈등 반복을 막기 위해 사면법 개정 등의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 막판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MB 사면’을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1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아직 특별사면에 대한 논의와 계획을 정하지 않았다. 사면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 79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면법에 명시된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8차례 있었던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까지 모두 86차례 단행된 이유다. 일반사면은 1996년 이후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해 해당 범죄로 선고를 받은 모든 이의 형을 감형해주지만,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선택해 형의 집행을 면제해준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오는 5월 초에 특별사면 계획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막판 또는 청와대를 떠나기 직전에 발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내부적으로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말이 오가고 있고, 청와대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라며 “특정인을 명시해 특별사면해야 한다고 전달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MB 사면’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인수위 내부에서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른바 '윤핵관 3인방'으로 꼽히는 장제원 비서실장은 2007년 MB 지지 그룹인 '선진국민연대' 출신으로 친이계 핵심이다. 권성동 의원과 윤한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다.
 
MB 정부 출신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인수위에서부터 MB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 언급됐다”면서 “윤석열 당선인 본인이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MB 사면을 할 수는 없다. 본인이 수사했는데 특별사면을 진행하면 자기모순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특별사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오후 3시쯤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이 집회에서 한 시민단체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명예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모든 시국사건 피해자들은 올해 부처님오신날 전에 사면복권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국사범이 됐다. 아직 사면 복권되지 않았다”며 “박관천 경정, 장진수 주무관, 총선넷 일꾼. 국보법 피해자들 등등 다수가 사면복권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현재까지 특별사면과 관련해 아무런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고 계획도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전 행정관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최서원씨 남편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상 비밀 누설)를 받았다.

조 의원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측근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했다. 박 전 행정관은 당시 경찰 경정으로, 공직기간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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