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해당 법안은 앞으로 4개월 이후 시행되며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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