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른바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26일 국회 본청에서 개의한 법사위 전체회의장에 입장하여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른바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26일 국회 본청에서 개의한 법사위 전체회의장에 입장하여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효럭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법률 개정 절차와 법률 개정 내용도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측은 ‘헌법쟁점연구TF'를 구성한 바 있다.

해당 TF를 통해 법무부 측은 법리 검토와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해당 법안이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본안 취지와 관련해 “앞서 국회의원들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을 청구한 바 있으나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검사의 수사 및 공소기능 제한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헌적인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 전에 먼저 시행되어 국민의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법무부는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 위반,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안건조정 절차의 무력화, 민주적 의사 형성을 추구하는 무제한 토론 절차의 무력화, 상임위의 본회의 상정안과 전혀 무관한 안이 수정 동의안으로 제출 및 표결되어 심의 과정 형해화 등을  헌법 재판 청구 근거로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헌법재판 청구와 관련해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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