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박범계 장관을 예방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박범계 장관을 예방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에 대한 수사가 다시 진행되게 됐다. 지난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윤 총장 장모 의혹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고발인 노모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씨는 지난해 1월 최 씨가 동업자인 안모씨와 함께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불기소 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들을 보완수사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9일 일부 사안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휘했다"며 "올해 수사권조정 법령 시행에 따라 지난달 8일 보완수사 요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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