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신한금투
▲ 사진=신한금투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신한금융투자가 금융당국의 종합검사 결과 불완전판매를 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은 검사 결과 제재안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부문 검사를 통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40억 8800만원을 부과 조치했다.
 
퇴직 임원 2명은 직무정지 3개월과 주의적 경고 상당을, 직원 22명은 주의에서 면직 상당의 징계를 조치했다.
 
신한금투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에겐 거짓 또는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며 부당한 권유를 하기도 했다. 특히 독일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을 판매할 때도 부당 권유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홈트레이딩시스템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 대한 관리 부실에 따른 손실 초래하고특정금전신탁 불법 홍보했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의 사실도 확인돼 징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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