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법안 통과 저지"
민주당 "임시국회 쪼개 법안 처리" 살리미 전술 계획

▲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른바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26일 국회 본청에서 개의한 법사위 전체회의장에 입장하여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른바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26일 국회 본청에서 개의한 법사위 전체회의장에 입장하여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계획한 본회의 통과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 11분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립표결 방식으로 통과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정의당 의견이 일부 반영된 안이다. 선거범죄에 관한 수사권 폐지가 국회의원들의 ‘셀프 방탄’이라는 비판이 있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칙을 뒀다.
 
부칙에는 6·1 지방선거 선거범죄에 한해 2022년 말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된다.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립해 달라"며 기립 표결을 강행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0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어제 밝힌 데로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 속도를 낼 것”이라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결단을 재빨리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할 계획을 가지면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까지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검수완박이 강행 처리되면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해 막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임시국회 회기를 2~3일씩 쪼개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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