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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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6일 대검찰청에서 이진동 대전지검장으로부터 정명석에 대한 공판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돼 집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주문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세심한 지원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정 씨는 2009년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했다. 하지만 2018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성폭행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여신도의 신체 등을 만진 혐의도 있다.
이에 대전지검은 지난해 10월 28일 정명석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이 조사중인 추가 성폭행·성추행 고소 사건도 긴밀하게 협력해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성폭력분야 공인인증 부장검사 등 전문성이 높은 검사 3명으로 구성된 공소유지팀을 편성해 재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편, 정 씨의 범행은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을 통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3일 전 세계 190개국에 공개된 이 다큐멘터리는 정 씨를 포함해 자신을 신이라 칭하는 한국의 사이비 종교 교주를 다뤘다.
‘나는 신이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정 씨가 피해자에게 “나 꽉 껴안아 줘”, “아유, 히프(엉덩이) 크다” 등의 발언을 일삼으며 추행을 이어갔다.
앞서 JMS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을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담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이유 지난달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제작진이)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채권자들의 자료만으로는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