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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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가 맡고 있는 정 총재의 준강간, 주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 대해 변호인 사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임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에 대한 수임을 맡는 데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법무법인 광장 측은 지난 13일 기존 변호인 6명 중 4명의 변호인 지정을 철회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오는 21일 예정된 정 총재의 공판기일 전까지는 모든 변호인의 사임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 총재는 2009년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했다. 출소한 정 총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 금산의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들을 또다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구속돼 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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