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은 ‘광신적인 신도의 해석’ vs JMS 탈퇴자들 “정조은이 정명석을 메시아라고 선포”
검찰 ‘정 총재, 신도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세뇌,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뒤 범행’
여성 신도를 준강간·준유사강간한 혐의를 받아 재판 중인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총재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조은(본명 김지선) 목사가 지난 20일 <투데이코리아>와의 만남에서 정 총재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
정 총재는 2018년 2월~2021년 9월 충남 금산에 있는 수련원 등에서 17회에 걸쳐 20대 A씨를 준강간·준유사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2018년 7~12월 같은 수련원에서 5회에 걸쳐 30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1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총재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총재의 성 비리와 관련해 정 목사는 “선생님께서 그러셨다. 안 그러셨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셨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며 “만약 성 관련된 파문이 사실이라면 선생님께서 인정하고 돌이키셨으면 좋겠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선생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교단의 수뇌부들이 함께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명석 선생님은 스스로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메시아라고 믿는다. 일례로 정명석 선생님 집안으로 시집을 간 사람에게 정명석 선생님 가족들이 ‘메시아 가문에 시집온 것을 영광으로 알아라’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교단의 교인들은 둘로 나뉜다. 광신적인 부분이 내 눈에도 보인다. 외부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이해가 된다”며 “우리 스스로가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이단성을 가진 부분을 자정작용을 통해 걷어내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총재가 설교 시간에 스스로 메시아라고 칭한 것에 대해 정 목사는 “그 순간 방언을 하듯 예수님이 선생님의 몸을 빌려 말씀하신다는 뜻이지 결코 선생님 자체가 메시아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생님 개인의 삶과 정확히 분리해서 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정 목사는 “내가 만약 정말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믿었다면 이미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멘탈이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선생님은 좋은 스승일 뿐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다”라며 “현재 선생님 관련된 이슈를 받아들이지 않는 현재의 지도부는 너무 위선자 같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지도자들의 이러한 행동이 정말 정명석을 위한 마음 때문만인지 본인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함인지’ 묻자, 정 목사는 “2가지가 섞여 있는 거 같다. 둘 다 공존한다. 물론 존경심도 있지만 그걸 기반으로 자신들의 위치라던가 이런 걸 생각하는 거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구원은 예수님뿐이다. 예수님만 이루신다. 이를 왜곡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안(교회)에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내가 공격을 받는 것이다”라며 “그들이 생각하기엔 선생님을 그냥 메시아로 해석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본인이 본인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 목사의 주장과는 달리 JMS를 탈퇴한 다수의 신도들은 “정조은이 스스로를 성령의 화신이라고 말했으며, 정명석을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다녔다”며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총재 측에서 신청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증인 신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총재의 과거 행적과 조력자 유무 등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판단, 보석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증인 신문을 통해 교리 문제와 세뇌 문제에 대해 신문할 수밖에 없고 집중심리를 하더라도 구속 기간과 상관없이 진실 발견에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청한 5명의 증인이 아닌 1~2명의 증인 신문은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정씨(정 총재) 측에서 신청한 증인 중 대부분 참고인 등 진술서 형태로 조사가 다 이뤄졌다”라며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진술이 현출됐다고 보이며 신문 필요성은 없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정 총재 측 변호인의 행동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정 총재 측 변호인은 지연시킬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정씨가 신도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세뇌, 자신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씨는 과거에도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에 출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충남경찰청에 한국 여성 신도 총 3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 뒤 정 총재 측 증인 신문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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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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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
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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