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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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투데이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다락방 소속 목사였던 A씨는 여신도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가 목회하던 B 교회가 수감 후에도 그의 가족 등을 금전적으로 지원해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B 교회 측의 복수 제보자는 “A씨가 감옥에 들어간 후에도 B 교회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 교회 관계자는 “A씨 사모님을 위해서 일정 부분 도움을 드리고자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는 당회에서 결의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A씨에 대한 범죄행위 판결이 나왔음에도 지원을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3심 결과가 나오기 전이며, 교회와 관계가 있었던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부가 100% 오류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지금 유죄로 했던 것이 10년 뒤나 20년 뒤에는 무죄로 밝혀지기도 한다”면서 “법률적으로 아직 3심이라는 제도적인 가운데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감옥에 가셨다고 어머니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냐?”고 되물었다.
A씨가 여신도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 됐음에도, 재판부의 판단 오류나 3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A씨 측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B 교회 교인 중에서는 자신들의 헌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이 A씨 측에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B 교회 관계자는 “목회자의 사례비 등은 당회에서 논의되는데, A 목사에 대한 건은 당회에서 정확하게 결정했다. 교회 차원에서 공표한 적은 없지만, 교인들이 열람하고자 한다면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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