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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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부교역자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 A씨는 안양 소재 대표적인 다락방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였고,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당시 피해자를 부교역자로 채용한 전 담임목사”라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자신의 담임목사로서 권력적 지위를 이용하여 예배 시작 전 메이크업 시간에 자신의 아랫도리를 언급하는 성희롱을 10년 동안 지속해 왔으며, 급기야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피해자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대표 변호사는 “A씨는 권력적 지위에 있는 담임목사의 타락한 행동에 감히 의심을 품지 못하고 있었으나, PD수첩의 방송 내용을 보고 다락방 소속 목회자들의 타락한 행태를 인지하게 되었다고 한다”라면서 “다락방 소속 목회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성도들을 지키고 위로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소 사건은 다락방 소속 목회자에 대한 직접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직접 법적인 조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타락한 다락방 소속 목회자들로부터 권력적 지위에서 각종 피해당한 부교역자와 성도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계속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20일 오전 11시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B씨는 지난달 24일부로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의 담임목사 자리에서 퇴임하고, 원로 목사로 취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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