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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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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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다락방은 지난 2005년 RUTC 위원회 발족 이후 약 20여년간 RUTC 후원금을 모금해왔으며, 2020년 모금액이 72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코람데오 연대 측은 이를 두고 다락방 측이 후원자 등에게 공개한 지출내역과 실제 거래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코람데오 연대에 따르면, 다락방 측은 지난 2010년 5월 11일 ‘RUTC부지내 추가 매입(매곡리 944-1, 944-3)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1억1천만원을 지출했다.
이후 같은 달 20일 ‘RUTC부지내 추가 매입(매곡리 944-1, 944-3)잔금’이라는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당시 매곡리 944일대 부지의 거래액은 1억3천만원이다.
즉, 계약금 1억1천만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코람데오 연대 관계자는 “다락방에서 밝힌 지출내역에 의하면 등기부등본상 매매대금이 2억4천만원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 1억3천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다”라며 “교인들이 안 먹고, 안 입어 가며 힘들게 모금한 후원금으로 마련된 계약금 1억1천만원의 행방을 알고싶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토지가 개인 명의로 되어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코람데오 연대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류광수 개인의 것으로 취득한 것으로 표시되어있는데, 왜 RUTC 후원금을 개인의 부동산 매입에 사용했는지 알 수 없다”라며 “농지라 개인 명의로 취득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 실제로 농사를 지었냐?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박광지 법무법인 하이라인 변호사는 “모금액을 모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다”라며 “실제로는 스스로 농지를 경작할 의도가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57조에 의하여 농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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