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비상계엄 수사를 놓고 공조수사본부와 검찰 특수본이 내란죄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 등으로 출석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출석 요청에 불응하거나 문서 송달을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서도 “성립 요건이 안 된다”며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면서 폭동의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구속영장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집행을 방해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체포·구속영장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그런 사태에 대비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까지 구속되면서 계엄 당시 동원된 국방부 및 군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이 모두 확보됐다.

현재까지 검찰이 관련 수사로 구속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5명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소환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진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 이후 국정농단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바 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국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국수본은 지난 11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이번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공조본 구성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이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중복수사 방지를 위한 관련 협의는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12·3 사태 관련 수사가 군검찰이 참여한 검찰 비상 계엄특수본과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본 두 개로 쪼개지면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협의가 잘 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일단 3개 기관이 뭉치게 됐다”며 “향후 검찰 측과도 협의 논의가 진전되면 다시 협의체 구성을 논의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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