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제공=뉴시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비위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위법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와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과거 대검 진상조사단이 윤중천 면담 보고서 등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언론에 유출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자신과 윤중천씨의 연루 의혹 등을 발표한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수사가 청와대로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2019년 3월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한 이규원 검사가 허위자료를 언론에 흘리는 과정에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검찰은 자청의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해 클럽 '버닝썬' 사건 당시 연예인들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윤모 총경 관련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가 '청와대발 기획 사정'이라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비서관이 윤 총경 간 주고받은 메시지를 바탕으로 청와대 기획 사정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은 김학의가 맞다"고 발언하자 이 비서관은 윤 총경에게 "더 세게 해야 했다", "검찰과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에 만들었어야 했는데"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사건 등을 지목하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같은 날 JTBC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윤 씨가 윤갑근 전 고검장과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관련 증거가 나오는 대로 연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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