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김 처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명확히 주장했지만, 대한변협은 비서관을 공수처에 공식적으로 추천한 적이 없으며 추천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따라서 당시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개인적으로 비서관을 추천했다면, 이는 추천이 아니라 청탁을 한 것이며 공식적 추천이 아닌 것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이찬희 전 회장에 대해서는 “이 전 회장이 김 처장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한 것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 청탁을 한 것인지, 또는 특정 정치인으로부터 채용청탁을 받고 이를 다시 김 처장에게 청탁을 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특혜 채용 의혹의 중심에 선 김 비서관은 지난달 7일 김 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로 비밀리에 태워와 ‘황제조사’할 당시 관용차를 직접 운전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의 아버지는 울산에서 활동한 변호사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예비후보로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처장과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을 채용했다”며 “당시 처장 임명 일자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에 맞춰 즉시 부임할 수 있는 변호사여야 했고,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변협 측은 “공수처에 비서관 후보를 추천한 적 없다”며 “공수처의 해명이 거짓이거나 이전 변협 집행부가 개인적으로 추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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