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여론전에 펼칠 계획이다. 이른바 ‘국민투표’로 법안 저지 플래닝에 들어갔으나 현실화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28일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정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반대를 호소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살라미 전술과 중재안 여야 합의 파기의 정치적 부담까지 겹쳐 필리버스터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다. 검수완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만큼, 국민투표를 지렛대로 집권 말기 거대 여당과의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72조에선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검수완박 법안 관련 국민투표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에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재외국민의 투표인명부 작성을 다룬 조항으로, 국민투표를 한다고 공고한 시점에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해 놓았거나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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