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중재안, 중수청 설치시 檢 수사권 완전 박탈

▲ 지난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받아들여진 것인 만큼 기존 법안보다는 완화될 전망이다.
 
2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소·수사권의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처리, 한국형 FBI(연방수사국) 설립을 언급하며 "이 세 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 중) 4개는 이 법이 통과되고 4개월 이내에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남은 2개(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같이 폐지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은 그 과정에서 (당분간 직접수사권을 남겨둘 분야로) 2개를 이야기하다가 3개를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의장께서 2개로 좁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완화된 검수완박 법안을 내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내달 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7일에 이어 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사직서 제출 당시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함으로써 철회한 뒤 박 의장 등 국회를 상대로 한 설득 작업에 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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