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위헌" 소송 가능성 언급...집단 반발 불가피
검찰 수사권 대체 ‘중수청’, 검사 주축 전망에 출범 전부터 논란
◇ 검찰·정치권 ‘정면충돌’
검찰 직접수사 범위였던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완전히 폐지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방선거 기간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염두에 두고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선거사범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6월 지방선거의 경우 공소시효가 11월에 만료된다.
이번 중재안에서 유예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린 것을 감안하면 개정안이 5월 초 공포될 경우 9월 초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이 선거사범을 9월까지 기소하지 못하면 중재안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은 의장 중재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헌이란 견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법안을 저지하지 못하고 공포된다면 헌법소원심판 등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이 위헌 주장을 펴는 주된 근거는 헌법 12조3항과 16조에 있다. 이 조항에서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수사권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헌법 12조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야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 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간 논의 후 중수청 설립을 계획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이수진, 황운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법안은 공통적으로 검찰이 그동안 직접 수사해 온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중수청 또는 특별수사청에 넘기는 내용이 골자다. 이 경우 검사는 중수청 등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집행 권한만 갖는다.
결국 중수청에도 현직 검사들이 주축이 될 가능성이 커져 민주당 안팎에서는 중수청 법안 구멍을 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문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인원 부족과 현직 검사들의 공수처 지원 기피 현상으로 인해 수사 속도가 나지 않았고, 전문성 결여 부분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사와 검찰수사관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중수청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현 검사들 중 20%가 중수청으로 구성되면 문제가 없겠으나 공수처처럼 지원 기피 현상이 생기면 수사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대부분 검찰 인사들로만 구성될 수 있다는 것도 검수완박의 의미가 크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한 부장검사는 통화에서 “결국 수사 방식과 절차는 기본의 검찰과 같을 게 뻔한데 검수완박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지 싶다”며 “나중에는 중수완박이 이뤄질까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중수청을 어디 소속으로 둬야 하는가도 논란이다. 민주당 의원의 법안에는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경찰처럼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거나 공수처처럼 독립기관으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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