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고삐를 당겼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는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4월 임시국회 안으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으로 인해 당내 분열은 커지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강제 종료를 위한 방식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21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본회의 소집을 공개 요청하며 “안건조정위는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해달라”고 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의장님과 수시로 소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 명단을 신청했다. 전날 박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겠다며 희망 명단을 제출할 것을 각당에 통지했지만, 이날 국민의힘은 2명이 아닌 3명 명단(유상범·전주혜·조수진)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에서의 심사를 강행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이 팽팽한 법안에 대해 최장 90일간 심사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 4명이 법안에 찬성하는 표결 절차를 밟는 등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으나 당내 분열은 커지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 의원 탈당은 “너무나 명백한 편법”이라며 “안건조정위는 날치기나 물리적 충돌이 횡행하던 후진적 모습을 청산하고자 여야 이견을 숙려·조정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강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어 “국민들은 민주당이 지금 선을 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라는 넓은 길로 돌아가십시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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