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이 지난 18일 저녁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이 지난 18일 저녁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지난 25일 심야 회의를 통해 여야 간 의견을 개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끝내고 법사위 의결을 끝낼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금주가 넘어가면 내달 3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의 의결도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박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법사위가 만든 검찰청법 조정의견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하자 이를 취재진에 공개한 바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민주당의 수정안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경우 등에 대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시정조치요구사건이나 이의신청사건 등으로 보완수사를 한정한 기존 중재안보다 수사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그러나 여야 간 협상 실패로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을 목표로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재협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공작 정치’라고 비판하며 기존 여야 합의안을 강행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국민의힘과 도대체 어떤 합의와 약속을 더 할 수 있겠나”라며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 대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마무리 하겠다. 여야 합의안을 가지고 오늘 법사위를 차질없이 밟고 내일 본회의 소집을 강력히 요구해서 처리 절차에 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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