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오른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권성동(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검수완박' 중재안 파행 위기에 따른 해법을 논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박홍근(오른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권성동(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검수완박' 중재안 파행 위기에 따른 해법을 논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2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정한 것이다.
 
박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오늘 본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박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입장 변화가 있는지 물으셨고, 입장 변화가 없다는 답변에 '더 이상 검수완박 입법 관련한 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열려 검수완박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본회의 의사 진행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임시국회 회기를 2~3일씩 쪼개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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