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침해 주장 받아들여지기 힘들어...헌재 가처분신청 동의한 경우 적다"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검사(가운데)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검찰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검사(가운데)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검찰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2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행보에 반발한 대검찰청은 주요 간부들을 모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권 분리가 곧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27일 대검은 오전 10시 브리핑에 참여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 문홍성 반부패강력부장, 김지용 형사부장, 이근수 공판송무부장, 차범준 선거수사지원과장, 임길섭 노동수사지원과장 등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 권리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 차장은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돼도 직접 수사를 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는 ‘국민 피해론’을 다시 주장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라 권한이 축소·폐지되는 반부패강력부, 형사부, 공판송무부 부장 등이 해당 법안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위헌 등을 주장했다.
 
공소유지(재판)을 담당하는 공판송무부는 범죄수법이 지능화·복잡화하면서 수사검사가 공판까지 관여해야 공소유지가 가능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형사부는 범죄의 단일성·동일성 범위 안에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한 것은 “범죄자 엄벌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범죄수사까지 별건수사 프레임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했다.
 
대검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되면 헌재에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검찰의 권한쟁의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다”며 “법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은 만큼 법안을 무효화 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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