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공수처에 따르면 고발사주 의혹 핵심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차장검사급)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수처 수사 결과 손 검사의 지시를 받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A 검사는 의혹이 처음 보도된 지난해 9월 2일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A 검사는 닷새 뒤에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지웠고, 소환조사를 앞두고는 동료 B 검사와 나눈 통화내역과 비밀 채팅방을 삭제했다.
수사가 본격화된 뒤에는 데이터 복구를 방해하는 앱까지 설치했다. 손 검사와 B 검사는 공수처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다.
수사 착수 두 달 뒤 압수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내 저장장치는 모두 포맷되거나 초기화된 상태였다. 김웅 의원 역시 첫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바꿨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삭제된 상태였다.
고발장 전송 시기 손 검사와 부하직원들이 검찰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기록은 있지만 보관 기관이 지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공수처 수사 직전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공수처의 수사력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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