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대부분 무혐의 처리된 가운데 검찰의 사건 은폐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7일 공수처에 따르면 고발사주 의혹 핵심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차장검사급)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수처 수사 결과 손 검사의 지시를 받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A 검사는 의혹이 처음 보도된 지난해 9월 2일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A 검사는 닷새 뒤에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지웠고, 소환조사를 앞두고는 동료 B 검사와 나눈 통화내역과 비밀 채팅방을 삭제했다.
 
수사가 본격화된 뒤에는 데이터 복구를 방해하는 앱까지 설치했다. 손 검사와 B 검사는 공수처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다.
 
수사 착수 두 달 뒤 압수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내 저장장치는 모두 포맷되거나 초기화된 상태였다. 김웅 의원 역시 첫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바꿨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삭제된 상태였다.
 
고발장 전송 시기 손 검사와 부하직원들이 검찰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기록은 있지만 보관 기관이 지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공수처 수사 직전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공수처의 수사력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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