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핵심 피의자들인 남욱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정영학 회계사는 불구속해 논란이 일고 있따.
 
1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을 배임·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 김 씨·남 변호사·정 전 실장·정영학 회계사와 공모해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에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몰아줬고, 이로써 공사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이름을 올린 4명 중 정 회계사만 유일하게 구속영장을 피했다. 정 회계사는 2009년부터 남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했고, 사업이 민관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뀐 뒤로도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그는 천화동인5호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5천여만원을 투자, 개발이익으로 644억원 상당의 배당금을 챙기기도 했다.
 
과거 그가 대표를 맡았던 판교AMC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이 진행되기 1년 전인 2014년 4월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사업계획서 속 개발이익 배분 구조는 이후 성남도개공이 발표한 대장동 공모지침서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정 회계사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구속을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수통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팀에 녹취록과 관련 자료를 초반부터 제공한 유일한 사람”이라며 “핵심 인물과 수사기관 간의 모종의 ‘딜’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는 검찰 전담수사팀이 꾸려지기 전인 9월 27일 참고인 조사에서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수익 배분과 로비 등을 의논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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