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예금보험공사는 A씨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014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예금보험공사가 조사하기 3년 전인 2011년 A씨의 계좌를 추적했으나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예보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1805억원에 대한 자금흐름을 추적하면서 A씨가 대장동 개발 시행사 다한울(전 씨세븐)로부터 10억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한울은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A씨가 실소유한 두 곳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로 해당 금액을 입금했다.
예보 조사 결과 이 용역은 실체가 없었다. 예보 조사를 받은 이강길 씨세븐 대표는 당시 A씨에게 용역비를 준 이유에 대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성사시킨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예보는 A씨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검찰에 A씨의 알선수재 혐의 등을 1순위로 통보했다. 예보는 조사를 이어가면서 이 대표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사업자들이 대출금을 횡령 및 배임했다고 의심된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예보의 수사 의뢰를 통해 A씨와 이 대표 등 9명을 기소했다. A씨는 징역 2년6개월, 이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문제는 수원지검 수사 직전 대검 중수부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2011년 대검 중수부는 A씨의 계좌를 전방위로 추적해 A씨가 대출 용역 명목으로 10억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A씨와 그의 가족 계좌, A씨 회사 계좌 등을 추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하고 입건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변호를 의뢰했고,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는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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