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FBI 법무부 산하로..."한동훈이 후보자"
검찰 수사권 없애기 헌법재판소 제동 걸릴 수도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등이 15일 국회 의안과에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등이 15일 국회 의안과에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하면서 4월 임시국회 종료 전 통과시키기로 계획을 짰으나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역풍을 감당하면서 강행 의지를 내비친 것이 독이 든 성배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72석의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법안 처리에 암초는 없으나 국민의힘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기립 표결’하거나, 임시회의 쪼개기 의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의 대안으로 한국형 FBI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게서 빼앗은 6대 범죄인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 권한을 한국형 FBI에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한때 해당 기구를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아래 두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과의 견제 및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다만 민주당은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같이 독립기구로 만드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위헌 시비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는 위헌”이라며 검수완박 입법이 완료되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경우 헌재 재판관들이 민주당 손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두고 ‘검사 수사권을 헌법이 이미 전제한 것’이란 논리가 깔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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