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기록 복사 등 변론 준비위해 공판기일 연기 요청

▲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는 황하나. 사진=김성민 기자
▲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는 황하나. 사진=김성민 기자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의 물건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의 첫 재판이 오는 31일로 연기됐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이선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정) 등의 혐의를 받는 황 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0일에서 31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피고 측이 먼저 연기를 요청했다. 변호인이 기록 복사 등이 늦어져서 변론 준비를 위해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씨는 지난달 16일에 이어 지난 2일에도 반성문을 제출했다.
 
황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월부터 지인들과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같은 해 11월에는 지인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것으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그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필로폰을 7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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