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공수처만의 문제 아니야...경찰, 검찰 무분별 자료 조회도 문제"
18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허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2020년 10월 ‘통신자료’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바꾸고,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공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두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통신자료 취득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한다”며 “단순한 가입자 정보 확인을 넘어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경우 이미 통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입자 정보 조회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다. 시스템 구축과 통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드는 데 반해 가입자가 언제든지 통신사에 열람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와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허가를 받아 통화내역과 통화일시,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을 조회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관해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 검찰을 비교했을 때 통신자료 조회는 수백만회에 이르기도 한다”며 “공수처보다는 경찰과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도 “수사의 일환이라며 통신자료를 마구잡이 식으로 조회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검찰 개혁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법무부가 이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사실상 공수처의 편을 드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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