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시세조종’ 의혹 구체화되면 자본시장법 위반 으로 기소 가능성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검찰이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해 김씨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 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부당 모금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마치면서 김씨를 포함한 피의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려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 중 일부 사건을 먼저 처리하자고 설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만 결론을 내리고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 오히려 ‘봐주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씨를 소환조사하지 못했다. 특히 김씨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김씨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김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수통 출신 한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투자자가 아닌 ‘전주’로 보는 것이 옳다”며 “현재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감이 가벼워진 이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현재 검찰이 김씨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해도 아직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기에 기소 가능성이 작은 것뿐”이라며 “시세조종에 대한 혐의도 구체화되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김씨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수사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을 뿐더러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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