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시흥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림동의 한 토지(논·3996㎡)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주 재배 예정 작목이 모두 ‘벼’로 기재돼 있었다. 이 땅은 2019년 6월 3일 LH 직원 4명이 공동으로 매입해 소유 중인 땅이다.
전 의원은 농업경영계획서에 적혀있는 것과는 다르게 논에는 버드나무 묘목이 심겨 있다고 주장했다. 두 명의 LH 직원은 자신들의 영농 경력을 각각 5년과 7년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5905㎡ 규모의 무지내동 밭의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빈칸이 상당했다. 이 땅은 LH 직원 2명 등 총 4명이 2018년 4월 19일 공동으로 매입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소재지, 면적, 주 재배 예정 작목, 노동력과 농업 장비 확보 방안을 기재해야 한다.
이들이 각각 지자체에 낸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 재배 예정 작목은 ‘고구마, 옥수수’, 영농 착수 시기는 ‘2018년 7월’이라고 모두 동일하게 적혀 있었다.
LH 직원들이 소유한 다른 땅의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직업이 허위로 기재된 흔적도 있다. 과림동의 5025㎡(밭) 필지의 경우 LH 직원 5명과 이들의 가족 2명 등 총 7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직업란에 3명은 ‘회사원’, 1명은 ‘주부’, 1명은 ‘농업’, 1명은 ‘자영업’이라고 기재했다.
전 의원은 “LH 직원들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까지 작성해가며 신도시 예정 부지를 매입했다”며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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