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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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관련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가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르게 제출한 계획서임에도 내용이 같거나 빈칸이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8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시흥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림동의 한 토지(논·3996㎡)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주 재배 예정 작목이 모두 ‘벼’로 기재돼 있었다. 이 땅은 2019년 6월 3일 LH 직원 4명이 공동으로 매입해 소유 중인 땅이다.
 
전 의원은 농업경영계획서에 적혀있는 것과는 다르게 논에는 버드나무 묘목이 심겨 있다고 주장했다. 두 명의 LH 직원은 자신들의 영농 경력을 각각 5년과 7년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5905㎡ 규모의 무지내동 밭의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빈칸이 상당했다. 이 땅은 LH 직원 2명 등 총 4명이 2018년 4월 19일 공동으로 매입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소재지, 면적, 주 재배 예정 작목, 노동력과 농업 장비 확보 방안을 기재해야 한다.
 
이들이 각각 지자체에 낸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 재배 예정 작목은 ‘고구마, 옥수수’, 영농 착수 시기는 ‘2018년 7월’이라고 모두 동일하게 적혀 있었다.
 
LH 직원들이 소유한 다른 땅의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직업이 허위로 기재된 흔적도 있다. 과림동의 5025㎡(밭) 필지의 경우 LH 직원 5명과 이들의 가족 2명 등 총 7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직업란에 3명은 ‘회사원’, 1명은 ‘주부’, 1명은 ‘농업’, 1명은 ‘자영업’이라고 기재했다.
 
전 의원은 “LH 직원들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까지 작성해가며 신도시 예정 부지를 매입했다”며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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