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로 분류돼 허가 필수지만 검증 없어

▲ 기자회견 모습. 사진=한지은 기자
▲ 기자회견 모습. 사진=한지은 기자
투데이코리아=한지은 기자 | 가습기 살균제로 구분되는 가습기 장착 살균부품들이 9년간 검증 없이 버젓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지원소위원회는 6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피해지원 적정성’ 조사에 대한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부품이 가습기 살균제에 해당함에도 어떠한 검증 없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살균부품들은 그간 널리 알려진 물에 타서 쓰는 가습기 살균제와는 외형이 다르다. ‘살균필터’ 등으로 불리며 제품 내에 장착하고 주기적으로 교체를 권하는 부품이다. 하지만 이 살균부품 역시 가습기 살균제로 분류되어 있다.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후 관할 기관이 변경되며 2019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됐다. 사참위는 의약외품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모두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허가 및 승인받은 살균부품은 없으며 흡입독성 시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참위 측은 “살균부품은 정부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지정해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살균부품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물에 타서 쓰는 액체형 가습기 살균제는 현재 찾아보기 힘들다. 가습기 살균제로 분류된 살균부품 역시 안전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해 중간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됐다”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사참위는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부품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어 왔으며, 심지어 지금도 판매되고 있다”라며 “특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살균부품은 유해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실시된 바 없어 자칫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참위 측은 지난 2011년 11월 보건복지부가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등 6종의 가습기 살균제를 수거한 적이 있으나, 같은 용도인 살균부품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거 또는 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실시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간 생활제품 형태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는 유해성을 우려해 조치가 취해졌는데, 살균부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 가습기에 들어가는 살균부품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한지은 기자
▲ 가습기에 들어가는 살균부품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한지은 기자
특조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 12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청장(당시 식약청)의 허가 및 관리를 받아야 했다. 보건복지부가 이 업무를 주관했지만 2013년쯤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 후에는 관련 업무를 식약처가 담당했다. 2019년 1월1일 가습기 살균제가 '화학제품안전법' 적용을 받으며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됐다.
 
하지만 사참위 측은 국가 담당 기관이 3번 이관될 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전자, LG전자, 웅진코웨이 등 6개 가전기업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부품을 의약외품에서 제외해주길 정부에 요청했지만, 그 당시에도 정부는 살균부품이 가습기 살균제가 맞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가 맞다고 분류해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책임감을 느끼고 일을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라며 정부 기관의 조치를 촉구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를 장착하는 가습기는 대부분 판매가 중단됐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변경이 필요한 살균부품은 아직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9월 삼성과 LG에서 가습기 살균부품을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참위 측은 “아직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아 피가가 우려돼 급하게 중간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 또한 피해사례는 조사된 바 없지만 피해가 있더라도 모를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부 기관에 시정조치를 즉시 요구할 계획”이라며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는 살균부품이 지금까지 방치된 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 접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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