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13일 오전 검찰에 수사요청서 제출

▲ 지난 5월 애경산업 경영혁신팀 주간 보고 내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온라인 모임(네이버 밴드)에 게시된 글이 담겨 있다. 사진제공=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지난 5월 애경산업 경영혁신팀 주간 보고 내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온라인 모임(네이버 밴드)에 게시된 글이 담겨 있다. 사진제공=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이라고 비판받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참위는 최근 이들 기업이 가습기 참사 피해자들을 사칭해 피해자 모임을 사찰해온 정황을 포착했다.
 
13일 사참위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소속 직원은 본인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과 그 가족 구성원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특히 직원들의 피해자 사칭·사찰 행위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회사 차원에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
 
사참위는 "올해 1월 SK케미칼은 소속 직원이 사참위로부터 출석요구를 통보받자 해당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했다"며 "해당 직원은 사참위 조사 전에 SK케미칼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을 방문해 피해자 온라인 모임에 로그인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애경산업 직원은 작년 초 피해자 온라인 모임에 가입한 뒤 수집한 피해자 정보를 주간보고 등의 형태로 상급자에게 보고해왔다"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 11일부터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사참법에는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1년으로 한 차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사참위는 이미 한 차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오는 12월 11일이면 활동이 종료된다. 사참위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기간이 종료되면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다만 사참위의 조사기간 연장과 인원 확충 등을 담은 특별법을 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도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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