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려 국회의원 출신 브로커에 6000만 원 건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부장판사 이기홍)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장영신 애경 회장과 사위인 안용찬 전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가습기 참사 특조위 청문회에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삿돈 6000만 원을 빼돌려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아왔다.
안용찬 전 부회장을 포함한 전직 애경 관계자들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등 흡입 독성 원료로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해 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재판을 받고 있다.
브로커인 양모씨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이 전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라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조위가 출범하는 단계에서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행위를 기획했고 그 행위에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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