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여신도 4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인정

JMS의 총재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제크리스천연합(JMS)의 정명석 총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01~2006년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지에서 한국인 여신도 5명을 성폭행 및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 2001년 3월 '종교집단 성파문' 등의 언론 보도와 JMS를 탈퇴한 신도들의 신고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중국 안산시에서 또 다시 한국인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2007년 5월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고 중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국내로 송환됐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정씨에게 강간 및 준강간의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강간 및 준강간, 강제치상 등의 혐의를 인정해 1심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투데이코리아 조만규 기자 nowar80@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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