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며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꼼꼼한 법안 심사와 입법의 구체성을 다하겠다”라며 “시민사회, 정당 등 각개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법안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과 함께 검찰과 경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성환 정책위원장도 “검찰은 퇴직 시 전관예우로 많은 돈을 벌어왔던 그 특권과 관행을 놓치기 싫어 (입법에) 저항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필연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안전조정위 회부 신청을 대비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사위로 사보임된 상태다. 국회법상 여야 동수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데, 안건조정위 구성이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 4대2가 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한 본회의 처리 지연을 시도할 것을 대비해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로 쪼개는 ‘살라미 전술’도 계획했다. 국회법상 회기 종료 시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법안은 그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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