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등이 15일 국회 의안과에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등이 15일 국회 의안과에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 의지를 굳힌 모양새다.
 
19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며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꼼꼼한 법안 심사와 입법의 구체성을 다하겠다”라며 “시민사회, 정당 등 각개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법안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과 함께 검찰과 경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성환 정책위원장도 “검찰은 퇴직 시 전관예우로 많은 돈을 벌어왔던 그 특권과 관행을 놓치기 싫어 (입법에) 저항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필연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안전조정위 회부 신청을 대비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사위로 사보임된 상태다. 국회법상 여야 동수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데, 안건조정위 구성이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 4대2가 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한 본회의 처리 지연을 시도할 것을 대비해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로 쪼개는 ‘살라미 전술’도 계획했다. 국회법상 회기 종료 시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법안은 그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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