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되자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대신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박병석 의장의 일정도 고려해 원내 지도부가 여러 스케줄을 짜고 있는 것 같다"며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의사봉을 잡고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북미 순방을 떠날 예정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안팎에서는 법안 처리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만든다든지, 핵심 과제로 삼는다든지 하는 것은 원내 지도부나 지도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통과 전략은 원내 지도부가 숙고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왜 이제야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사실 더 빨리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말만 하고 안 하거나 못 했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저희가 공약으로 또 내세웠고 '지방선거 있으니까 안 하고 지나간다' 이렇게 되면 사실 언제 하느냐"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회를 찾은 김오수 검찰총장은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그는 박 의장과의 면담 이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총장, 검찰을 이끄는 제게 있다”며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문제의 법안이 발의된다고 한다”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박 의장 외에 문재인 대통령과도 면담을 가지려 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국회의 시간”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김 총장의 면담 요청안을 거절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했고 김 총장과의 면담 자체가 국회 법안 처리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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