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공정거래 관련 사건 전담 조직 강화 수포 위기
삼성 및 대웅제약 수사 중..."경찰에 승계 시 처리 오래 걸려"
지난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5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관련 범죄 등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경제 관련 법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수사도 불가능해진다.
검찰의 기업 수사가 불가능해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을 통해 시작되는 사정기관의 압박이 증발하게 된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명시했는데,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쪽으로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정위의 검찰 고발’을 ‘공정위의 경찰 고발’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뤄져야 기업 수사가 가능해지는 꼴이다.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수사 관할이 검찰에서 경찰로 정리되더라도 수사기간 장기화될 수 있다. 공정거래 전속고발 뒤 검찰 수사로 크게 두 단계로 이뤄지던 기업 수사가 공정거래 전속고발, 경찰 수사, 검찰 기소의 세 단계가 되기 때문.
기업 수사 강화를 목표로 하던 서울중앙지검 입장에서는 난감하게 됐다. 앞서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검찰은 공정거래조사부를 2개 부서로 늘리고 각 부서 아래 2개 팀을 두는 방식으로 4개 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달 공정거래조사부를 공정거래수사팀과 부당지원수사팀을 각각 공정거래수사1팀과 공정거래수사2팀, 부당지원수사팀 등 3개 팀으로 재편하고 기존 인원을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한 부장검사는 통화에서 “삼성과 대웅제약 등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공정거래 수사를 강화해 기업의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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