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MS가 아닌 제3자가 구매한 교회 건물이 JMS 교단 측으로 증여된 정황이 담긴 등기 서류. 사진=투데이코리아 DB
▲ JMS가 아닌 제3자가 구매한 교회 건물이 JMS 교단 측으로 증여된 정황이 담긴 등기 서류. 사진=투데이코리아 DB
투데이코리아=김시온·박희영·진민석 기자 | “JMS에서 빠져나온 이른바 ‘탈엠’ 중에서도 교회 구매비용으로 매달 수십만 원씩 돈을 내는 사람이 존재한다. 이렇게 구매과정에서 발생한 빚이 모두 청산되면 교단 소유로 넘겨진다”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를 탈퇴한 제보자 A씨는 <투데이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JMS의 교회 부동산 취득방식은 개척교회에 함께할 회원(JMS에서 교인을 이르는 명칭) 수에 따라 크게 두 방법으로 나뉜다. 모두 교단이나 다른 교회로부터의 지원 없이 회원들끼리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부동산을 구매하게 된다. 이후 빚을 청산하고 나면 JMS 명의로 바뀐다.

회원 수가 300명 미만일 경우에는 교회가 개척될 지역에서 가장 신용이 좋은 회원 한 명이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는다. 개인 대출만으로 건물을 구입할 정도의 돈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회원 개개인에게 일정 금액의 배당이 주어진다. 또한 다수의 회원이 보증을 서게 되는 경우도 있다. 배당금액을 지불하기 어려운 회원은 또 다른 회원에게 돈을 빌려 매달 갚아 나가는 경우도 있다.

개척교회 회원 수가 300명이 넘는 경우, 다른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 우선 ‘고유번호증 약식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 단체’를 만든 후 해당 단체 명의로 대출받게 된다. 하지만 이때 역시 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원들에게 일정 금액의 배당을 부여하고 보증을 서게 만든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관련 법률 전문가는 “JMS에서 재산을 쌓기 위해 적법을 가장해 편법으로 교회 자산을 취득한 행위”라며 “특히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세금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탈세로 볼 수 있다. 이 또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정향 김예림 변호사 역시 “해당 사안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의적 문제는 있어 보인다”며 “다만 명의 이전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면 탈세로 볼 수는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부동산 취득방식은 회원 개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지어지게 만든다. 또한 이런 구조를 이용해 중간에서 부동산 자산을 축적하는 이를 양산해낼 수 있다.

지난달 20일 <투데이코리아>와 만난 정조은(본명 김지선)목사는 성남시 흰돌교회(JMS 분교) 부동산 자산 중 상당수가 정 목사의 친동생 정대현(김대현) 명의인 것과 관련해 “교단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야 답변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특히 정 목사와 동행한 흰돌교회 재정위원 B씨는 이날 “교단별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이나 스타일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개인 명의로 구매하는 것이 JMS의 스타일”이라고 주장했다.

B씨가 언급한 ‘교단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이나 스타일’은 교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안길 수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제보자 C씨는 “개척교회가 JMS의 분교로 인정되면 JMS가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본인들은 빚을 지지 않고 회원들에게 금전적 부담감을 미루는 것”이라며 “특히 분교에서 JMS 교단으로 매달 10~20%의 헌금을 올리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분교가 아니면 왜 교단으로 돈을 보내고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하냐”고 꼬집었다.
 
교인들이 교회 부동산을 JMS 교단 명의로 넘기는 이유에 대해 제보자 D씨는 “빚을 갚고 자발적으로 명의를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분위기 자체가 반강제적이며, 착취와 다름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JMS의 230여 곳의 교회 중 13곳의 등기부 등본을 떼본 결과, 천안과 진해, 인제 화천 그리고 철원 등에 있는 5곳의 교회가 교인이나 ‘고유번호증 약식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 단체’ 명의였다가 JMS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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