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비앙보다 비싼 만병통치약 약수 ‘월명수’가 먹는물관리법 위반?
문제는 이같은 판매 행위가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점이다.
현행 먹는물관리법 제21조(영업의 허가 등)에 따르면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있는데, JMS 측은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금산군 측은 “금산에는 먹는샘물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한곳 뿐인데 그 한곳이 JMS 쪽은 아니다”라고 밝힌 상황이다.
또한 회원들이 월명수를 마시기 위해선 교단으로부터 전용 컵을 사거나 따로 구매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실제 JMS 한 관계자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월명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약수컵’을 구매해야만 한다. 500ml도 마음대로 떠갈 수 없다”라고 적시했다.
이러한 월명수에 대해 정명석은 설교 시간에서 “교단에서 물에 대해 통지한다. 어떻게 해서 보급도 해 주고 그럴 것이다. 그것을 알고 전국은 그렇게 하라. 교단에서 물을 떠서 잘 배급 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팩스로 찾아 먹든지 하면 될 거 같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해서 진행된 것이 월명수를 비대면으로 신청해 각 교회로 배송해주는 방식의 판매였다.
2019년 2월에 시작된 월명수 택배 배송은 같은 해 12월 28일까지만 해도 총 8만 6979통 가량이 배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판매가 2022년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복수의 제보자들은 실제로 유통된 양이 상당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JMS 내에서 월명수를 특별한 물로 여기며 각종 피부병과 성인병, 암과 같은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JMS에서 출간한 ‘기적의 약수, 월명수’ 잡지에는 월명수를 통해 불치병이 나았다고 주장하는 여러 회원의 경험담이 담겨있다. 정명석 역시 설교에서 여러 차례 월명수의 신비한 효능에 대해 언급하며 회원들에게 마실 것을 종용해 왔다.
하지만 충남도청 물관리정책과 관계자는 “월명수와 비슷한 케이스가 제주도에서도 있었다”며 “병을 낫게 해주는 효능을 가진 물이라면서 약수를 판매한 일당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라고 경고했다.
월명수 판매수익금 수십억에 대한 세금은 올바르게 처리 되었나?
지난 2019년 당시 11개월 동안 판매된 월명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억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제보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제보자들은 세금 탈세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월명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수익금을 각 교회의 총무나 목사 등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 JMS 교단 측으로 넘겼기 때문에, 단체나 기업체의 매출로 잡히지 않아 세금 역시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일부 JMS 회원은 월명수 판매와 관련해 “월명수는 판매된 것이 아니라 무료 지급됐다”며 “일부 희망자들에게 물통 가격과 배송비 명목으로 자발적인 후원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수의 제보자들은 “월명동 내에서 물을 떠 마실 때도 전용 컵을 구매해서 정해진 양만 마시게 했는데, 이것도 판매가 아니냐?”라면서 “전국의 교회가 다 그랬는지는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명백히 ‘판매’였지 기부가 아니었다. 그리고 배송비를 운운하는데 회원 개인에게 배송하는 것도 아니고, 각 교회로 단체 배달해 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일반 물이 아니고 피부병도 낫고 병도 낫는 특별한 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신 이들도 많다. 이는 거짓된 정보로 사람들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냐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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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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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