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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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의 교주 정명석의 성 비리 사건과 관련해 공범으로 지목되며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정조은(본명 김지선)이 공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새롭게 선임했다.
 
김 씨는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첫 공판을 앞두고 오늘(8일) 로스쿨 출신의 김엄연(52·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번에 김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김 변호사는 현재 부산 지역에서 활동 중이다. 공판과 관련해 김 변호사 사무실에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4월 17일 대전지법에서 준강간 방조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다음 날 새벽 구속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 이유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날 법정에 출석한 뒤 대전교도소 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김 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 씨는 구속 이후에도 편지 등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 왔다.
 
지난달 <투데이코리아>가 단독 입수한 편지에 따르면 김 씨는 “상황과 환경은 그 어느때보다 열악하고 최악이지만, 저는 이때! 잃는 자가 아닌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의 결백을 입증해야 하기에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9일 진행될 공판에서도 김 씨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할 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김 씨의 준유사강간 혐의 등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의 소속 변호인 6명이 지난달 17일 대거 사임 신고서를 낸 데 이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도 1명만 남기고 담당 변호인 지정 철회서를 낸 바 있다.

당시 법승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명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다른 지역의 사무소를 통해 수임이 진행된 것”이라며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후 김지선 씨에게 법률적 조력을 전혀 제공한 바 없고, 보도를 확인한 직후 변호인 사임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로, 현재는 김지선 씨의 변호인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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