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JMS의 유튜브 공식 채널 중 하나인 ‘기독교복음선교회 PalmTV [Official]’에 등장하는 양 변호사는 “언론에는 오보도 있고, 때로는 악의적인 왜곡도 있다. 어떤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기도 하고, 특정 부분을 숨기기도 하고, 사실의 어느 한 면만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전반적인 모습이 왜곡되게 나타나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실수나 부주의로 그럴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의도되기도 한다”라고 말하며 “재판은 어떻겠냐? 판사들은 다르겠냐?”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판사도 사람이기에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이 3심 재판을 인정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양 변호사는 “재판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다. ‘사법제도의 필요성 및 그 판단을 받아들이는 문제’ 이것과 ‘판사의 판단은 항상 진실이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라며 “판사들의 판단은 틀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영상에 JMS 전 법률팀 구성원으로 등장하는 김석인 씨는 지난 2008년 정명석에게 내려진 10년 형에 대해 “해당 재판은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직접)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오직 심증만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라며 재판부의 판결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10년간 지속된 방송 보도의 내용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며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JMS 측의 입장을 종합하면, 정명석과 관련된 재판은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재판이며, 판사가 심증만으로 판결을 내린 사건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관이 방송 보도에 휘둘려 오판을 내렸을 수 있다는 주장은 과한 측면이 있어 신중한 발언이 이뤄졌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명석은 다수의 중국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아 지난 2007년 5월 1일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이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사법부의 인도로 2008년 2월 20일경 귀국해 강간치상, 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3번의 재판을 치른 결과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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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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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