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2대 무게 돌 조경작업 강행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했다”
이훈 노무사 “가스라이팅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7조에 의거해 처벌 가능”

▲ 월명동 자연 성전 5차 붕괴 전 공사현장. 사진=투데이코리아 DB
▲ 월명동 자연 성전 5차 붕괴 전 공사현장. 사진=투데이코리아 DB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가 신도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월명동 자연성전’ 돌 작업 당시 일부 신도들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돼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증언도 쏟아지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와 <일요시사>의 공동취재를 종합하면 ‘월명동 자연성전(이하 성전)’ 돌 작업 당시 안전 장비를 포함한 교육 및 산재보험 적용 없이 작업이 진행됐다. 월명동 자연성전은 수십톤에 달하는 대형 바위 조경이 자리잡고 있으며, JMS의 성지로 여겨지는 곳이다.

성전 공사는 90년대 초부터 시작돼 25년 가까이 진행됐다. 여성을 포함한 신도 상당 수가 작업에 동원되기도 했다. 정명석 JMS 교주에게 세뇌되었던 터라 공사 참여를 거부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국에 있는 퍼진 신도들은 주말마다 ‘성전 봉사’라는 명목으로 100여명이 차출돼 성전 주변 풀 뽑기와 정원 관리 등의 업무를 반강제적으로 끝내야 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정명석의 성폭력이 드러난 이후 탈퇴자가 되거나 JMS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공사 동원을 거부하지 않았던 것 역시 세뇌 때문이라는 제보자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었다.. 

실제 해당 작업에 참여한 A씨는 “앞산(돌 조경)이 여러 번 넘어졌음에도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했다”며 “안전교육이나 산재 역시 없는 상태로 작업했고, 전문가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바위가 5차례 무너진 한 정황도 확인됐다. 2015년 12월13일 JMS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명석 목사의 주일말씀’에는 “(돌 조경이)무려 다섯 번이나 무너졌다. ‘야심작’에 쌓은 돌들은 ‘작은 돌들’이 아니고 몇십 톤씩 되는 ‘큰 돌’이다”고 언급된다.

특히 JMS 홈페이지에 공개된 2008년 4월27일자 설교에는 “월명동 돌은 70~80톤의 완전한 통돌”이라고 나와있다. JMS 홈페이지 글 중 목사 이모 씨의 글에는 돌 조경작업 당시를 회상하며 “너무나도 다급하고 경악스런 소리를 질렀다. 아악! 어어! 비켜!”라며 “돌이 승용차 12대 무게였으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표현했다. 

특히 전문가(크레인 사장)의 지적을 무시한 채 작업이 강행되기도 했다. JMS 홈페이지 ‘1997년 10월23일 아침 말씀’에는 “이번에는 칼날같이 날이 보이도록 쌓으라고 말씀하셨다. 납작하게 쌓지 말고 칼날이 보이게 쌓으라고 했다”며 “크레인 사장은 세워서 넘어진 것이라고 이번에는 눕혀야지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고 소개돼 있다. 

한 JMS 간부 출신 관계자는 탈퇴자는 “무리해서 세워둔 돌이 넘어졌고, 이에 대해 크레인 사장은 ‘눕혀야지 세워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는데 다시 돌을 세우기를 시도했다 말이다”고 해석했다. 

작업이 야간에도 지속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른 JMS 탈퇴자는 “월명동 자연성전 공사는 밤에도, 비가 올 때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밤에 작업할 때 역시 보호장비를 착용한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무거운 바위를 다루는 작업 역시 밤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그는 “월명동 자연성전 돌 조경작업 당시 사망사건까지 있었으나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다”며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JMS 홈페이지에는 돌 작업 중 다수가 사망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는 글도 올라와 있다. ‘1998년 7월 15일 아침말씀’에 는 “어제 돌 작업 하다가 큰 돌이 떨어져서 4명이 죽을 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무법인 동인 이훈 노무사는 “장기간 가스라이팅을 통해 강제노동을 시킨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7조에 의거해 강제근로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며 “특히 조경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로 들어가니 산재라던가 장갑, 하이바 등을 착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다만 신안 염전 노예처럼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이나 세뇌가 인정될 경우의 이야기”라며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발효되는 근로기준법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당시 조경작업에 참여했던 전 JMS 관계자는 “당시에는 위대한 성전 건축이라는 세뇌에 빠져 위험하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며 “이런 것이 JMS가 회원을 상대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