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홈페이지 캡처 화면. 사진=김시온 기자
▲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홈페이지 캡처 화면. 사진=김시온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의 2인자로 불리는 정조은(본명 김지선)이 법무법인법승과 법률사무소 이평의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 씨 측이 선임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현재 YTN 라디오의 모 프로그램을 출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의 변호인 명단에는 총 7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 중 6명은 법무법인 법승 소속의 변호사며 나머지 한 명은 법률사무소 이평 소속이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18일 김 씨를 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 공범으로 지목하며 준유사강간 혐의로 정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의 첫 공판일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17일 정 씨의 사건을 담당한 법승 사무소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 통화에서 “정 씨의 사건과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현재로서는 없다. 앞으로 답변할 내용이 생긴다면 연락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이평 관계자 역시 “변호사법 27조에 따르면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다.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6일 정 씨 측은 이번 사건의 송달영수인을 법무법인 SC로 선정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법무법인 SC가 정 씨의 변호인으로 들어올 가능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SC 측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법인 SC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정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SC가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추정은 되지만 아직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므로 섣부른 판단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렇듯 여러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실제 움직이는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뒤에서 법적인 부분만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며 “만약 이 부분에 해당 된다면 접견 변호사를 따로 뒀다는 것이므로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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