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명석 대전교도소 수감 당시 신호를 주고받던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 사진=제보자
▲ 정명석 대전교도소 수감 당시 신호를 주고받던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 사진=제보자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 교주 정명석이 교도소 수감 당시 ‘출판된 책’ 형태로 여성 신도의 알몸 사진과 편지, 교단 내 주요 문건 등을 받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JMS 측은 해당 도서의 교도소 반입을 위해 정식 출판 절차까지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투데이코리아>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명석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JMS 측으로부터 300여쪽에 달하는 여신도의 알몸 사진, 신도들의 편지, 교단 운영 관련 내용 등이 담긴 책을 영치품 형태로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한 제보자는 “비키니 프로필이 들어갈 때는 ‘선생님 저 화보 찍었어요’라는 식의 문구를 기재해 들어갔으며, 성기 사진의 경우에는 꽃의 수술 중에서 여성의 성기와 유사한 모양의 꽃을 골라 성기 사진을 합성해 삽화로 넣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이와 관련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노출 사진이 들어갔다고 하면 낱장으로 들어가는 줄 아는데 이는 잘못된 사실”이라며 “정명석에게 사진이나 편지 들어갈 때는 책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도서 반입 기준에 대해 질의하자 법무부 관계자는 “도서가 반입될 수 있는 경로는 구매, 택배, 직접 전달 등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며 “다만 세 경우 모두 정식 바코드(ISBN)이 있어야 반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SBN은 도서 표준번호라고도 불리며 국립중앙도서관 서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에 해당 과에 ISBN 발급 과정에 대해 질문하자 “ISBN은 출판사나 비영리 단체 등 각 지자체에서 출판사 신고확인증과 발행자 번호 발급 이후 ISBN 신청서만 적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그럼 도서 내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ISBN은 책이 출판되기 전에 발급돼야 출판 시 바코드를 찍어 출판할 수 있기에 정식 출판된 도서에도 부적절한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정명석에게 전달된 여신도 노출 사진이나 편지가 해당 출판사를 통해 ISBN을 부여받고 반입됐을 것으로 보인다. JMS는 ‘도서출판조은소리’를 비롯해 ‘명문’, ‘명’ 등 다양한 출판사를 운영한 바 있다.

특히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낱장으로 된 서류나 편지 등은 반입 시 세심하게 검토하는 편이지만 정식 출판된 책의 경우에는 바코드도 있고 하다 보니 비교적 대충 보는 경향이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명석이 “일부 교도관이 JMS와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며 알몸 사진이나 은밀한 자료 등을 받는 등 특혜를 받아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실제로 JMS를 탈퇴한 제보자에 따르면 “JMS 교단 소속의 인천사(인간천사)라는 인물이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자신의 지인을 통해 정명석에게 중요한 자료나 나체 사진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해당 인물에 대해 정명석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보자는 “교도관 출신의 가정국 소속 남자 ‘인천사’는 자신의 지인들을 통해 정명석에게 주요 문건이나 사진을 전달했으며, 해당 사실을 가족이나 목사에게도 숨기고 은밀히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정명석과 ‘인천사’가 가까이 지내자 정명석의 핵심 비서로 꼽히는 정유빛 씨가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일부 그런 교도관이 존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들이 10년 동안 편의를 봐줬기 때문에 정 씨가 지속해서 여성 신도 노출 사진을 받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교도관은 공무원으로 순환보직을 돌기 때문에 10년 동안 특정 교도관이 정 씨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대전교도소에는 700여 명이 넘는 교도관이 있고, 이중 방을 검사하는 ‘검방’을 들어가는 교도관은 자주 바뀐다. 또한 사진이나 편지, 책 등이 교도소로 반입될 시 영치품을 확인하는 교도관도 따로 배치된 상황이다. 

영치품 관리자와 검방 교도관으로 구성된 2차 검열이 존재하는 것이고, 검방 시에는 수백 명의 교도관이 무작위로 들어가는 상황이기에 일부 교도관이 정 씨에게 특혜를 부여한다고 해도 다른 교도관이 적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정 씨의 수감 생활이 10년인데, 그 사이 교도관의 포지션 변화도 지속해서 이뤄졌을 테고, 이를 감안하면 일부가 고의로 편의를 봐줘서 생긴 일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구속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여러 차례 검방을 실시했으나 알몸 사진은 물론이고 비키니 사진 등도 나오지 않았다. 정 씨의 방을 검사할 때는 더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 정명석 특혜논란

이 외에도 정명석의 수감생활 특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22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명석은 출소 이후 재구속 된 시기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력 정치인이나 기업인보다 잦은 면회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황제접견’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기간 정명석은 총 265번의 접견을 가졌다. 이 중 3건은 일반접견이었으며, 나머지 262회는 변호인 접견이었다. 하루 평균 1.7번에 달하는 접견을 가진 것이다. 
 
이는 최순실,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도 훨씬 잦은 횟수이다. 최순실은 0.82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0.6회였다.
 
정 교주의 특혜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우선 운동시간을 이용해 운동장에서 맞은편 아파트에서 대기 중인 여성 신도들과 신호를 주고받으며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교단의 주요 안건 재가를 진행하기도 했다. 즉, 접견 시간도 아닌데 외부인과 소통을 자행한 것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급한 안건에 대해서는 정명석이 담벼락 글씨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특히 청소도구를 통해 쌍방향 의사소통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얀색 대걸레는 ‘알겠다’혹은 ‘맞다’라는 의미였으며, 색이 있는 대걸레의 경우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한다. 이렇듯 교도소 수감 당시 정 씨는 접견 시간 외에도 양방향 소통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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