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법승이 정조은씨의 변호를 사임하겠다는 사임 신고서. 사진=김시온 기자
▲ 법무법인 법승이 정조은의 변호를 사임하겠다는 사임 신고서. 사진=김시온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JMS 정명석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정조은(본명 김지선)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법승이 17일 본지 보도 직후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18일 정 씨를 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 공범으로 지목하며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의 첫 공판일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17일 <투데이코리아>는 정 씨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 6인과 법률사무소 이평 소속의 변호사 1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중 YTN 라디오 모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법승 측 변호사를 언급했다.

이날 YTN 라디오 관계자는 “해당 출연자가 정조은에게 직접 법률적 조력을 한 바 없고, 법무법인 법승이 사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려왔다”며 “실제로 사임계 제출한 것까지 확인했다”고 전했다.

법승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명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다른 지역의 사무소를 통해 수임이 진행된 것”이라며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후 정조은씨에게 법률적 조력을 전혀 제공한 바 없고, 보도를 확인한 직후 변호인 사임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로, 현재는 정조은씨의 변호인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가 본인 이름이 올라간 사건의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만약 모른 채 이름을 올렸다면 그것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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