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사진=김시온 기자
▲ 대전지방법원. 사진=김시온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의 교주 정명석의 성 비리 사건과 관련해 공범으로 지목되며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정조은(본명 김지선)이 첫 공판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조력자들로 지목된 4인의 피고인 역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국제선교국장 정초연(가명)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방조, 강제추행방조, 준강간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JMS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 측은 “피고(김지선)는 1990년경 정명석 해외 도피 당시 홍콩에서 성 피해자를 세뇌하거나 중국에서 도망간 성 피해자를 잡아 오고는 등 정 교주의 성범죄를 지원해왔다. 지난 2018년 정명석의 출소 이후에도 홍콩 국적 피해자를 면담하고 측근을 통해 관리해 오는 등 정명석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공소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를 맡은 김엄연 변호사는 김 씨의 혐의에 대해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 언론과 구속 기소된 정명석 조서 등에서 김지선 씨를 ‘2인자’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 맡았던 일 등을 고려했을 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했으며, 김 씨 역시 “(공소 사실을)인정하지 않습니다”라며 본인의 혐의를 부인했다.

JMS의 민원국장을 맡으며 해외 도피 시절 정명석에게 성 피해자를 데려가거나 세뇌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는 정유빛과 그의 변호인 역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국장 변호인 측은 “(정유빛 씨가)성범죄를 방조한 바 없으며, 피해자에게는 조언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피고 정유빛이) 성 피해자가 서울로 도망쳤다는 연락을 받자,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 면담하며 정명석의 성범죄가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등 성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했다”라고 밝혔다.

김 씨와 정 국장을 포함한 6인의 피고인 중 5명은 본인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국제선교국장을 맡은 정초연은 “인정한다. 검사 측에서 하신 말씀 모두가 사실이다”라며 본인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씨가 목회하던 ‘주님의 흰돌교회’의 공동 교역자 주충익(본명 오충익)이 참석했다.

재판을 지켜본 한 JMS 탈퇴자는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니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기분이다. 김지선의 당당한 모습에 충격이다”라며 비판했다.

재판부는 향후 검찰의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기 위해 오는 21일 기일을 한차례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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